2025년 하반기 기술역량강화 및 기술 공유 세미나 실시, 신제품 AI 음성인식 실시간 자막 방송 (국산 AI)
[주식회사 티노]
㈜티노, 2025년 하반기 기술역량강화 및 신기술 세미나에서의 최신 정보를 고객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.
“RealWord, AI 음성 실시간 자막 서비스” , 국산 AI를 활용하여 실제 구현에 성공하였습니다.
1년 임대로 경제적으로 기존의 인터넷 방송에 붙여서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.

주식회사 티노는 IP 기반 영상 솔루션 전문 기업으로서,
전국 4개 권역의 유지보수 센터 운영과 100여 곳의 유지보수 지원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전문 기업입니다.
이에 따라 매년, 임직원의 기술역량강화를 위해 신기술 공유 및 기술역량강화와 소통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습니다.
이번 2025년 추계 워크숍에서는 국산 소버린 AI 실시간 자막 방송 기술을 중심 으로
신규 기능 소개와 신제품에 대한 공유 및 시연이 진행되었습니다.

자사가 자체 개발한 100% 국산 AI 음성 실시간 자막 변환 프로그램은
현재 99%의 정확도를 달성하였으며, 향후 모든 의회 방송 시스템에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
“ AI 실시간 자막 방송 (정확도 99%) ”
“ 인터넷 방송 연동 기능 ”
" 속기록 보조 자료 활용 기능 "
또한 본 기술은 인터넷 방송 연동 및 속기록 보조 자료 활용 기능을 포함하고 있으며
연 단위의 임대 형태로 제공되어 단순 설치로 끝나는 것이 아닌,
매년 딥러닝 기반의 정확도 향상과 신조어 학습 기능 등의 다양한 성능 개선을 무상으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.
“AI 음성 자막 서비스, 참말” 의 다양한 기능

[생방송 (Live) 서비스]
1. 실시간 자막 제공 및 음성 분리
2. 실시간 콘텐츠 필터링
(방송 중 부적절한 발언 자동 감지 및 처리)
3. 지연없는 실시간 영상과 실시간 자막의 최대한 동기화 개선
(스트리밍 서버 프록시 기반 최적화)
[동영상 (VOD) AI 음성 자막 서비스]
1. 자막 (SRT, VTT 등) 생성 및 자막 추출 기능 제공
2. 영상 내용 요약 기능 제공
3. AI 확장 기능 탑재
- 장면별 요약 썸네일 자동 생성 _ 영상의 각 구간별 요약 텍스트 및 대표 이미지
- 주제별 챕터링 _ AI 기반 자동 챕터 생성
- 자막 기반 검색 _ 영상 내 문장 검색, 자막 텍스트 인덱싱으로 특정 발언 시점 탐색 및 바로 이동
- 키워드 추출 · 자동 태그 생성 _ 제목, 자막, 음성 분석으로 자동 메타데이터 태깅
- 다수 언어 자막 자동 번역 _ SRT / VTT 다국어 버전 생성 (영어, 일본어, 중국어 등 자동 생성)
- 요약 뉴스 / 클립 생성 _ SNS용 자동 편집본 추출 (Youtube Shorts용 자동 생성 기능)
[AI 음성 실시간 자막 서비스 관리자 / 운영자 기능]
- AI 콘텐츠 검열 _ 방송 내용 자동 필터링 (민감한 단어, 저작권 침해 관련, 폭력적 내용 탐지 및 필터링)
- 모니터링 대시보드 _ 방송 상태 · STT 지연 · 시청자 수의 시각화
- 서버 자동 확장 _ Autoscaling (부하 감지 시 채널 단위 확장 / 분산 처리 클러스터)
- 자동 요약 리포트 · 회의록 생성 _ 방송 종료 후 자동 요약 리포트 PDF 생성
- WebSocket / SSE 분석 로그 _ 자막 전달 지연, 패킷 손실율 분석으로 운영 품질 개선을 위한 진단
- 영상 / 오디오 업로드 및 자막 추출 공유 링크 관리
- 콘텐츠 링크 공유 기능
[AI 실시간 자막 방송의 차별화 _ 5가지 메인 기능]
- 국산 AI 실시간 자막으로 접근성 확보
- 방송 종료 후 자동 요약 리포트 PDF 생성
- 시청자, 자막 검색으로 원하는 구간 바로 탐색
- VOD 구간 영상 추출
- 아카이빙 자동 녹화 및 자동 AI 구간 검색
앞으로도 주식회사 티노는 고객 여러분의 요구에 성실히 부응하며
공공 방송의 혁신과 품질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뛰겠습니다.
㈜티노는 앞으로도 국내 네트워크 영상 솔루션 시장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,
국산화된 고성능 영상 시스템을 통해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도약할 것입니다.
[실시간 자막 영상 서비스 법적 근거]
"제 1조 (목적)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
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.
「장애인차별금지법」 제 21조 中, “행위자 등이 생산 · 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 ·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,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한다”
“공공기관 등은 자신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서 장애인의 참여 및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한국수어 통역사 · 문자통역사 · 음성통역자 · 보청기기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<개정 2015.2.3., 2021.7.27.>”
등과 같은 상기 사유로, 방송 사업자에게 장애인은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방송을 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 자막, 한국수어 통역, 화면 해설 등 시청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.
● 방송법 : 방송사업자의 장애인 방송 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.
● 장애인차별금지법 : 장애인의 방송 접근권을 포함한 포괄적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에 관한 법률입니다.
● 장애인 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 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: 장애인 방송의 구체적인 편성 목표 및 제공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.